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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등록일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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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의 25%를 경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용환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순회등록이나 가족대리등록,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다면,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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