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외국인학교의 대규모 부정 입학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허술한 입학 자격 검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입학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수도권 지역 A외국인학교와 B외국인학교는 학부모와 자녀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대규모 부정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이 두 곳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외국인학교가 입학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없고 서류 검증 절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학교의 입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증을, 내국인 학생의 경우엔 해외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지원자에게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면접도 실시해 국적과 체류 기간도 검증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그동안 정기적인 조사와 감사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론 관할 시도교육청의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대학 등록금의 2.4배에 이르는 비싼 학비 일체를 공시하도록 정해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개선에 나섭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입학 업무와 내국인 입학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한 규정이 있을 경우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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