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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실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록일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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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은 사거리 55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중량이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거리 550킬로미터 탄도미사일의 경우 1톤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실전 배치된 300킬로미터의 현무미사일은 탄두중량을 2톤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두중량이 파괴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은 현재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 / 국방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킬로그램에서 2.5톤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형 무인정찰기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평균 900킬로그램에 이르는 정찰카메라와 생존 장비에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정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 / 국방부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 시에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출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우리군의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이 즉각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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