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업무 개시
등록일 : 2012.10.08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마치고 오늘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불공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맡는 것과 달리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를 주로 다룹니다.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227회) 클립영상
-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감면 0:30
- 공기업 부채 축소 대대적 자구노력 추진 2:17
-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전략적으로 공부" 1:57
- '금융사 불로소득' 4년간 1조원 넘어 0:37
- 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업무 개시 0:31
- 돼지 사육 993만7천마리···사상 최대 0:27
- 영화 '007' 시리즈 탄생 50주년 맞아 2:17
-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그랑프리 12일 개막 1:36
- 사랑을 보냅니다 '한림바자회' [캠퍼스 리포트] 2:21
- 암행어사의 필수품, 유척 [헤리티지] 5:17
- 배울 수 있다, 한글! [문화PD의 세상보기] 13:15
-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수진 [다큐멘터리 희망] 10:37
-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이제는 지역시대다] 20:50
- 구미 불산 누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