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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감면
등록일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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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태풍 피해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등 23개 시군구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 2억6천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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