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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업무 개시
등록일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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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마치고 오늘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불공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맡는 것과 달리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를 주로 다룹니다.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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