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 제정 본격 추진
등록일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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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뒤 유독물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제정안은 또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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