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집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경북 구미시의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자체적인 재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동한 국무차장 ( 국무총리실 )
"농작물, 축산, 산림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연재해의 경우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명확하지만 인적재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 함께 2차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농작물 212ha, 가축 3천 200여마리에,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천여명, 기업 피해액은 177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3차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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