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 제정 본격 추진
등록일 : 2012.10.09
미니플레이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뒤 유독물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제정안은 또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