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징수유예
등록일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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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에는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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