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통행료 할인카드가 통합되기 때문인데요, 달라지는 민원제도를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해 국제결혼 건수는 2만9천여건.
늘어나는 국제결혼으로 이혼소송 등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결혼법상 결혼중개업등록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결혼이민자측의 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등록증에 한글과 영문이 동시에 표기됩니다.
김현중 이사/ (사)한국결혼상담소협회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결혼중개업등록증이 필요한데 한글 영문 표기가 함께 돼있으면 일처리가 수월해지겠죠"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돼, 장애인이 통행료 할인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달라진 점은 고용 분야에서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구인신청을 하려면 고용지원센터 등에 신원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사회복지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폐지되고, 의료기기판매업 폐업 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고용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원제도가 개선됩니다.
김형만 과장/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고용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이 실시됩니다."
고용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선될 26개의 제도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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