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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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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을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어서오세요

현재 사고 지역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발생한지는 꽤 지났지만 피해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지점 인근 주민 가운데 일부는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차 피해를 본 주민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외상후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은 4천명 정도였고,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농작물 212헥타르와 가축 3천2백여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주변 기업 피해액도 17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양과 하천에 대한 오염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경북 구미 일대의 2.3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인근 토양과 하천, 지하수 등에서는 불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지점으로부터 157~700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수 세 곳에서 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한 곳은 불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곳은 각각 0.04와 0.05밀리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실 수 있는 지하수의 불소 기준인 1.5밀리그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피해지역인 봉산리 마을 도랑의 불소농도도 0.24~0.30밀리그램으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주변 일곱 곳의 토양도 불소 농도는 156~295밀리그램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밀리그램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불산에 스치기만해도 사망한다,한방울에 뼈가 녹는다, 피해지역을 다녀온 사람과는 접촉하면 안된다는 등 괴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불산이 맹독성 물질인 것은 맞지만 노출된 직후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생식계통 장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입원한 환자 역시 대부분두통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했지만 다른 심각한 증세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노출은 위험한데요, 짧은 시간 노출돼도 농도와 양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의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지역주민과 인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사고수습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네, 사고 지역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 됐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을 긴급 지원해 보호복 등 안전.방제장비 구입 등 응급복구비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장 12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실된 건물에 대해서는 한 달 분의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침수나 파손된 건물은 전기요금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선전화는 3개월간, 휴대전화는 한사람당 5회선까지, 회선당 최대 3만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또 농작물·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 고정금리로 각종 경영자금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처간 의견을 수렴해 인적재해와 관련한 지원기준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끝나는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도 강화되죠?

네, 정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법률 이른바 '화평법'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 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건데요, 환경부는 유해성 평가를 통해 유독물 여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화평법은 내년 초 국회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황인목 사무관/ 환경부 화학물질과

"유해성평가를 거쳐 안정성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을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돼 하루빠리 수습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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