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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공소시효 만료…당선자 30명 기소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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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과 관련해 모두 30명의 현역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 시효 만료일인 오늘 현재 모두 2천544명을 입건해 1천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30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1심 재판을 받았고,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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