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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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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을 함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의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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