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휴대폰·MP3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등록일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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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원천 금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모든형태의 전저기기 반입이 금지되고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자기기 휴대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80여명을 넘은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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