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지원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해 시장가격을 감안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지역의 농산물과 임산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이미 오염지역으로 확인된 120헥타르에 대해선 전량폐기가 확정됐고, 그 외 인근 지역의 농산물은 식약청의 판정결과에 따라 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폐기하고 시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등 가축도 식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살처분하고 산지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피해는 우선 보험 적용이 가능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공장과 시설 등 피해업체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확정해 지원하고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의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생계지원금 지급과 세제 감면, 통화료 감면혜택 등도 확정됐습니다.
생계지원금은 과거 인적재난에 대한 지원 선례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시는 현재 주민들과 함께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정부는 보상위원회에서 피해규모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국비지원액을 마련해 조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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