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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통과 시급...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록일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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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하다는 제품 설명만 믿고 이용했다가 영유아와 산모가 사망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도 수백명입니다.

또 최근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도 발생했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화평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오세요.

이 기자, 일단 '화평법'이란 게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화평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제조, 수입량 등의 정보를 2년 주기로 등록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유독물만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물질만 유해성을 심사하다 보니까, 기존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느슨한 탓에 수입량은 4년 사이 20%나 증가했습니다.

화평법은 독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 전반의 악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유해성과, 독성이 있는 물질의 노출 경로를 확인해 실제 생태계와 건강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가 중심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한 EU의 REACH 법안의 경우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작년 시행된 일본의 화심법 역시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중국은 2010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의 REACH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군요. 그렇다면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번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이 있는데요.

독성 화학물질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4월 손씨는 10개월 된 딸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간질성 폐렴이었습니다.

현재 손씨와 같은 상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0여 명, 사망자는 78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 문제가 알려졌을 당시 피해자 수보다 29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들은 현재 1년 넘게 소송을 진행중이고, 보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피해 환자 가운데는 호흡기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평생을 병원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로 가계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폐 섬유화', 즉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2종인 메틸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은 이미 2009년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포함된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거 명령이 내려진 6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만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현재 사고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대기와 토양, 수질 등 환경분야별 점검과 주민의 건강영향 평가가 진행중인데요.

엊그제 정부는 사고지역 불산농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회석 환경보건정책관 / 환경부

"사고지역 불산농도 점검 결과 불산이 불검출, 기준치 이하로 검출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은 4천여 명입니다.

이들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거나, 발진,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진료 환자가 40배나 급증한 상황.

주민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화평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지는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화평법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화평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의 반발로 화학물질 등록 최저기준이 0.5톤에서 1톤으로, 보고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화평법은 2009년 11월 법 제정 작업반을 구성해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 입법 예고안이 발표됐는데, 당시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크게 환영했지만 산업계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평법 취지대로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최대 13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향제, 세제 등 일상 생활용품부터 산업계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여부를 등록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화평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 나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완제품 규제가 빠진 화평법으로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해 나가더라도, 일단 국민건강을 위해 법의 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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