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잘못 공시돼 4만명 이상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은 더 낸 이자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고,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은행권이 코픽스 오류로 부당하게 이자를 거둬들인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은행이 코픽스 산정 오류로 부당하게 거둬들인 대출 이자 건수는 4만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 1천건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이용자 가운데,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사람들입니다.
은행들이 환급할 이자액은 모두 600만원 규모.
개인별 환급액은 수십원에서 수백원 선이지만, 은행들은 고객들이 단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금리가 고시되고 잇는 절차라든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이나 자체 오류 체크시스템을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8월 코픽스 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 0.03%포인트, 잔액기준 0.01% 낮춰 재공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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