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대형마트, 항소심서도 휴일영업 승소
등록일 : 2012.10.12
미니플레이

지자체 조례를 통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 조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25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