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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함부로 처방 못한다
등록일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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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함부로 처방할 수 없게 됩니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시경이나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입니다.

환각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법 유통됐지만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게다가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라 오남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의료 기관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내역을 보건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기엔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마약류 의약품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성분 정보가 알림창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중복이나 과다 처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단속과 함께 이미 중독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 치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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