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적발될 경우 시험무효나, 응시제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떤 종류의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라디오 등 각종 전자기기를 시험장에서 소지한 경우 부정해위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같은 반입금지 물품 휴대로 적발된 수험생은 94명으로 2011년보다 배가량 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기기 소지행위가 크게 늘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부정행위자는 유형에 따라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교과부는 최근 전자기기 소지로 인한 시험 무효 처리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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