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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산정, 층별 실질가격 반영
등록일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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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조망과 층수 등 가격차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산정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른바 로열층은 담보대출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조망과 층수, 방향 등이 좋은 이른바 '로열층' 아파트.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전망이 나쁘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LTV, 즉 담보가치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LTV는 대출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채광과 조망, 층수 등을 반영한 실질 집값을 산정해 담보가치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LTV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시세의 중간값이나,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지표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적인 방식은 담보가치를 실질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매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변경된 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재산정 주기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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