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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등록일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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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씨 부부가 "초등학생 B양을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 사건에서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입양허가제는 내·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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