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판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연금 저축'상품 인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네, 금융 소비자리포트 1호,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에 더 큰 수요가 예상되는 '연금 저축'을 첫 번째 리포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한 뒤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받는 장기 납입, 장기 수령 상품으로, 연 400만 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판매 금융사에 따라 수익률과 수수료 체계가 모두 다른만큼 가입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 장기가입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세와 해지 가산세 등 물어내야 할 세금이 많아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의 손실 또한 컸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연금 저축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11가지를 꼽아 이번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금융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모여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권별로 상품 특징과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적절한 월 납입액, 수령방식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1호 리포트를 곧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한 편, 이달 말까지 `연금저축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각 회사별 연금저축 수익률을 공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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