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법 샛길산행·야외숙박 '사고 부른다'
등록일 : 2012.10.17
미니플레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출입이 통제된 구역으로 다니거나 야외 숙박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셔야 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악산 출입 통제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두 갈래의 샛길이 보입니다.

이 근처에만 10개의 샛길이 있는 상황. 

오후 1시가 되자 등산객이 국립공원 단속반에게 적발됩니다.

입구에 엄연히 출입 금지 팻말이 있지만 몰래 들어간 겁니다.

단속반: 바로 밑에 봐도 출입금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등산객: 앞으로 안 다닐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새벽 3시 미시령.

야간 산행을 하던 산악회 회원 50여명이 단속반원에게 무더기로 적발됩니다.

이번엔 아침 10시 설악산.

칠성봉에서 몰래 숙박을 하던 등산객들이 적발됩니다.

국립공원 특별단속반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서 올바른 길을 찾으셔야죠."

최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출입이 통제된 구역으로 다니거나 야외 숙박 등 불법 산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산행은 1천400여 건, 올 들어서만 6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불법 산행은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박승기 과장 /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입산금지 구역 산행은 위치 파악이 힘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천1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출입금지 구역에는 멸종위기종 등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산행이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