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손질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인센티브를 주고,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심화되는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층에게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나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늘리고, 퇴직연금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이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을 주고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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