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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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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장애인,노인을 상대로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에 대해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청소년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신고도 의무화돼,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아동과 장애인 학대 신고는 관련시설 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노인 학대는 의사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판매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확정됐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판매자가 휴업이나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폐업신고와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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