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공급자 실형 '엄벌'
등록일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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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수만 편을 공급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조씨로부터 동영상을 공급받아 상영한 업주 전모씨와 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 PC방 150여곳에 음란 동영상 5만7천400여편을 제공했고, 이들 영상에는 중고교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95편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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