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 이른바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해 60억원을 챙겼다가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이건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게임머니를 이용해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6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포커게임과 롤플레잉게임 등에서 게임머니를 딸 수 있는 일명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컴퓨터 250대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꾀임에 넘어간 투자자들은 울산과 포항, 경주지역에서 290 여명.
특히 기획부동산 등에서 일하던 50대 주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
“컴퓨터 한 대당 만원씩 500만원을 투자하면 5개가 자기 것이 되니까 한 대당 만원씩 나온다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해 배당금은 물론 시설 운영비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이 챙긴 투자금은 60억원이나 됐습니다.
특히 투자금 유치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됐습니다.
김만년 남부경찰서 지능팀장
“유사수신 피해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끌어모아 수당을 받았을 경우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강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CN 뉴스 이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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