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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등록일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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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에 최근 이른바'세금폭탄'이 떨어졌는데요, 북한이 지난 8월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한 새로운 세금 규정 때문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일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앞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시행세칙을 수정보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입주기업의 회계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적용과 자료제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측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세칙을 통보한 뒤 북측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 실제 기업 소득세와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현재까지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2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0여 곳은 북한의 압박에 못 이겨 이미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가분석 자료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게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세금 부과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자진 신고가 아니라 북측의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최근 들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북측 노무 책임자인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어,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을 상대로 세금 부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소급 과세 등 북측의 불평등 세칙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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