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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후 '해지는 나 몰라라'
등록일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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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는 학원이나 과외보다 비교적 저렴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죠.

그런데 학습지나 잡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6천건이 넘고, 특히 계약 해지 거부 행위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작년 5월 김 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자녀 학습지를 2년 동안 190만 원에 구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아이의 학습지를 2년 동안 계약한 주부 한 씨.

하지만 학습지가 늦게 배송되는 일이 계속됐고, 참다못한 한 씨가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학습지 계약 피해자

“업체에서 1년 안에는 어떤 이유가 됐건 해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가 안 된다니까 1년을 채워야 해서 4개월 이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본 거죠. ”

이와 같은 학습지나 잡지 관련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6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3천300여 건이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와 청약철회의 거부가 61%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대금을 인출하는 등 부당행위가 10%, 과도한 위약금, 계약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한달 이상 구독하면 계약해지 가능 현행법상 계약 후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구독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했고 한 달 이상 구독한 소비자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학습지 표준약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을 경우 가격 등 관련 사항과 구두로 약정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추가 작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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