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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완화
등록일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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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연령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1세.

정년이후에도 노년층의 근로욕구와 의지는 매우 높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나이제한을 대폭 없애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부 정부사업 일자리의 연령규제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현재 65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비롯해 초중고 전문상담사와 해외봉사단, 국립공원지킴이 등 22개 일자리 사업이 대상입니다.

일부 기관에선 환경미화원과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용하던 연령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적용하던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도 60세로 일괄적으로 연장됩니다.

또 현재 이장이나 통장,반장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8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67곳도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병국 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우리 고령층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기반 구축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으로 약 11만7천개의 일자리에 고령층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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