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영화관람권을 받았는데,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사용기간을 넘겨 버린 경험 없으십니까.
다른 상품권에 비해 유독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이재천 씨는 선물로 받은 영화관람권을 사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새 관람권의 사용기간이 지나, 이용을 못할 뿐더러 환불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재천/ 영화관람권 사용 피해자
"회사 내부 규정상 사용기간(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나간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영화 관람권 매출액은 450억 원.
하지만 이 가운데 20% 정도는 사용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관람권입니다.
조성신 / 서울시 개포동
"많이 아깝죠.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고, 결국 돈을 주고 봐야 하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관람권은 약 60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고스란히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용기간 1년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 동안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 모바일 쿠폰 형태는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다른 상품권보다 짧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는 CGV 영화관에서, 이번 달부터는 프리머스 영화관에서 직접 구매한 영화 관람권의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서 그동안 사용기간이 짧아 사용하지 못했던 소비자 불편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영화 사업자에게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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