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국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 신규 발급을 차단하고, 이용한도도 대폭 줄였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형 확대 경쟁으로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을 해오던 신용카드사들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용카드 상담사 (음성 변조)
"직장인이면 저희가 재직 확인을 해드리거나 부동산을 소유했으면 주소를 말씀해 주시거나 (발급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고...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바뀐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진율이 21%에 그칠 정도로 과도하게 주어졌던 카드 이용한도도, 소득에서 채무를 뺀 가처분소득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신규 발급은 물론 기존 카드를 갱신할 때도, 신용 5등급에서 6등급이라면 월 가처분소득의 3배, 7등급 이하라면 월 가처분소득의 2배까지만 한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던 카드론도 카드 이용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해선 국장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경쟁적으로 발급하는 영업관행 차단. 채무 돌려막기 어려워지며 가계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금융 사용 등 카드사용 제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최고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결혼이나 장례를 치를 경우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새로 바뀐 기준에 맞춰 영업을 해야 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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