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직장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제 대리운전 부르는 모습은 생활화가 됐습니다.
대리운전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데다,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보험 분쟁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를 통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집계를 보면, 작년에 삼성과 동부, 현대, LIG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3만3천620건으로, 3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13만2천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천850만명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보험 대리운전사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가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은 저조한 데다, 대리운전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고 직종 자체에 들고 나는 일이 자유롭다 보니까, 무보험자가 핸들을 잡았다가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인 겁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등록.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법 제정에 즈음해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권익을 지키려면 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령이 그렇듯이,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업체들에게 그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정부는 업체들의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할 땝니다.
앵커 리포트,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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