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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심 금지도 함께 신청해야'
등록일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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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천 조 시대이다 보니,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채권 추심도 즉시 금지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 신청도 함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생이 결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 채권자의 빚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채권 추심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가운데 60%는 채권추심금지명령 제도를 몰라서 빚독촉을 피하지 못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심 금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 모 씨 / 불법추심 피해자

"다 끝나고 나서 변제금만 잘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고 통장까지 압류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황당해지더라고요."

현행법상으론 불법 추심을 해도, 손해배상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팀장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이와 관련한 법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처벌이 담긴 법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면 무료 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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