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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켜놓으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등록일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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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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