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내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DMB를 보다가 대형사고를 내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우선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중 DMB 시청 금지'를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DMB를 틀어는 놨지만 시청은 안했다는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도 포함되고, 운전중엔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서, 운전 중에 영상표시 조작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상주에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주행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DMB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운전과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행위를 꼽으라면 음주운전을 첫째로 치지만, 사실상 DMB 시청은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상황별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을 실험해 봤더니, 혈중알콜농도 0.1%로 음주운전을 할 때 72%였지만, DMB를 시청할 땐 58.1%, DMB를 조작할 땐 50.3%로 떨어져서, 전방 시야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지 대상엔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 예외에 해당되고,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소극적인 실천보다는, 나 자신과 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보든 안보든 꼭 지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리포트,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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