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름유출 대비 방제장비 배치 부적정"
등록일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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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에 못미치는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했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는 규정을 어기고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기름 저장 용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에 맞게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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