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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삼성 유리
등록일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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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보유한 주요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오는 12월에 내려질 특허침해 판결에서 삼성은 예전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 전망입니다.

홍서희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애플과 삼성 간 미국 소송에서 지난 8월 배심원들이 침해를 인정했던 6가지 특허 중 한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 판정했는데,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바운스백 스크롤' 특허도 포함됐습니다.

'바운스백 스크롤' 특허는 문서를 끝까지 스크롤 하면, 살짝 튕겨 페이지 끝까지 왔다고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특허 재심 요청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른 선행기술이 밝혀져, 가장 중요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특허 전문가들은 주요 특허 자체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침해 재판의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홍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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