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라면 회수 결정
등록일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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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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