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
등록일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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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턴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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