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하구 판자촌 철거를 놓고 반발하던 어민들이 철거에 동의하면서 바지락 어장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태화강 하구 불법 판자촌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민들이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반발했던 어민들이 지난달 25일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철거가 본격화 된 겁니다.
이미 이곳에는 바지락 채취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물양장이 갖춰졌고, 바지락을 판매할 위판장도 이달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는 바지락 채취와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바지락 위판을 맡을 울산수협이 심사를 통해 어민들과 바지락 채취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의 조업권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
"그 (조업권)대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조업을 했고, 옛날부터 조업을 했고... 그 조사가 우리는 다 끝났거든요. 뒤늦게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탈락이죠"
그러나 어민들은 여전히 전체 어민의 조업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율 울산 태화강 어민회
"저희 43세대 전원이 조개 채취권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태화강 하구를 불법 점거해온 판자촌.
우여곡절 끝에 철거는 시작됐지만 조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