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년 전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등록일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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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 복무 도중 자살한 군인에 대해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고 이종환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가혹행위와 힘든 훈련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98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석 달 뒤인 8월15일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군은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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