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물인데요,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웹하드와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웹하드와 P2P 사업자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 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국제 관문국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관련 법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처벌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조치는 할 수 없는 성인PC 방에 대해서도 행정제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해도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외 사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등의 국제기구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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