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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처우 개선 표준약관 시행
등록일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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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하고, 카드 가맹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약관은 최대 3일 이내 결제 대금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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