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엄연한 담배입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업체들이 전자담배가 금연보조기구라며 허위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입니다.
국내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돼 작년 한 해만 매출액 6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 "금연보조 기구" "발암 물질 없다"...흡연자들은 이런 문구를 믿고 전자담배를 구매합니다.
배대준 / 용인시 공세동
"전자담배 금연도구로 사용한다. 아무래도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을까 생각해.."
하지만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2곳으로, 연 매출 5억원씩을 기록하는 업체들입니다.
이태휘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허위과장광고는 전자담배 효과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2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금연보조 기구가 아니라 '담배'로 분류됩니다.
4년 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외국 학술논문을 제시했지만, 국제공인학술지에 미등록된 논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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