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상담 받아야 이혼절차 진행
등록일 : 2012.10.29
미니플레이
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자녀양육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녀양육안내 실시 지침'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녀양육안내'는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