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상담 받아야 이혼절차 진행
등록일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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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자녀양육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녀양육안내 실시 지침'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녀양육안내'는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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