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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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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키 성장제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키 성장제 제품이 일반 식품, 건강보조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제라고 광고하거나,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로 제조가의 최대 50배나 부풀려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명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왔지만 실제 제조는 중소기업에서 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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